아이를 키우다 보면 유아용품 직구에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해외 브랜드 분유나 기저귀가 국내보다 싸거나, 아예 국내에 안 파는 제품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기가 쓸 물건이라 그런지 통관은 다른 물건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뭐가 싸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 먼저 — 면세는 150달러, 복병은 배송비
유아용품도 세금 원칙은 같아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면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넘으면 품목별 관세에 부가세 10%가 붙고요.
진짜 복병은 배송비입니다. 기저귀·물티슈·유모차처럼 부피가 큰 물건은 부피무게로 요금이 매겨져 국제배송비가 물건값에 육박하기도 해요. 면세 판단에서 국제배송비는 빠지지만, 과세 대상이 되면 이 배송비까지 과세가격에 포함되니 총비용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분유·이유식 — 검역 대상, 수량도 본다
분유·이유식 같은 식품은 수입식품 검역 대상이에요. 그래서 목록통관이 안 되고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량은 괜찮지만, 자가사용 범위를 넘는 수량이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이면 정식 수입 절차가 필요해요.
“싸니까 여러 통 쟁여두자” 하고 대량으로 주문하면 통관에서 걸릴 수 있으니, 분유는 필요한 만큼 나눠 사는 게 안전합니다.
카시트·유모차·장난감 — KC 안전인증
아이 안전과 직결되는 카시트·유모차·장난감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KC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자가사용 소량은 통관되지만, 해외판은 국내 정식 판매품과 인증 기준이나 규격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카시트는 나라마다 안전 기준(고정 방식·규격)이 달라서, 국내 차량·법규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정작 안전 규격이 안 맞으면 곤란하니까요.

사기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부피 큰 물건은 배송비까지 더한 총비용으로 국내가와 비교
- 분유·이유식은 필요한 만큼만(대량 주문은 통관 걸림)
- 카시트·유모차·장난감은 안전 규격·인증이 국내에 맞는지 확인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여러 개 사면 합산과세될 수 있음
- 통관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유아용품 직구는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식품은 검역·안전용품은 인증’ 이 한 줄만 기억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부피 큰 물건의 배송비만 잘 따지면 알뜰하게 장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분유를 직구해도 되나요?
자가사용 소량은 가능하지만 분유·이유식은 수입식품 검역 대상이라 목록통관이 안 되고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넘거나 판매 목적이면 정식 수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카시트나 유모차를 직구하면 인증이 필요한가요?
카시트·유모차·장난감 같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KC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자가사용 소량은 통관되지만 국내 정식 판매품과 인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안전 관련 제품은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Q. 유아용품 직구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특송 200달러) 이하면 면세라 세금이 없습니다. 넘으면 품목별 관세와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유아용품은 부피가 커서 국제배송비가 많이 나오니 총비용으로 따져보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2026년 기준입니다. 품목·성분·상황에 따라 검역·인증·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치 않을 땐 관세청(국번없이 125)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