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친구나 가족이 선물을 보내줬는데, 받아 보니 관세를 내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산 것도 아니고 선물인데 왜 세금을?” 싶죠. 결론부터 말하면, ‘선물’이라고 적는다고 면세되는 게 아닙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건도 가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돼요. 해외 유학·주재원 가족이나 외국인 친구를 둔 분이라면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어떤 기준인지, 어떻게 하면 덜 당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선물이라 적으면 면세”는 오해 — 무상이라도 과세된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송장에 ‘Gift(선물)’라고 적혀 있으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관세는 ‘샀느냐 받았느냐’가 아니라 ‘물건에 가치가 있느냐’로 매겨집니다. 무상으로 받은 선물도 그 물건의 실제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송장에 가격을 낮게 적거나 ‘선물’로만 표기해도, 세관이 품목의 시가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낮게 적으면 저가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헷갈리는 게 ‘누가 세금을 내느냐’입니다.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취인)이 냅니다. 그래서 해외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비싼 걸 보내면, 정작 받는 내가 관세 고지를 받는 상황이 생겨요. 미리 알고 있으면 덜 당황합니다.

그럼 선물은 얼마까지 면세? — 150달러 소액면세 기준
핵심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돼요. 선물(증여물품)도 이 소액면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출처: 관세법 시행규칙(소액물품 면세) 및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자가사용 인정기준). 150달러 이하라도 품목별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숫자로 한 번 볼게요. 지인이 3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보냈다면, 30만 원은 약 210달러 안팎이라 150달러를 넘습니다. 이때 세금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붙어요. 과세가격(물품가격 30만 원 기준)에 가방 관세율 8%를 적용하면 관세는 약 2만 4천 원, 여기에 부가세 10%(과세가격+관세의 10%)가 약 3만 2천 원 더해져 합쳐서 대략 5만~6만 원대 세금이 나옵니다. 만약 명품처럼 200만 원을 넘는 고가 선물이라면 개별소비세까지 붙어 세금이 확 뛰어요. 정확한 예상세액은 관부가세 계산 방법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지인이 10만 원(약 70달러)짜리 소품을 보냈다면 150달러 이하라 대개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 즉 ‘선물이라서’가 아니라 ‘150달러를 넘느냐’가 관건이에요.
보내는 방식도 알아두면 좋아요. 국제우편(우체국 EMS 등)으로 온 선물은 우편물 통관 절차를, 특송(DHL·페덱스 등)으로 온 선물은 특송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가 150달러 기준은 같지만, 과세될 때 물품가격에 국제 운송료가 더해져 과세가격이 정해질 수 있으니, 배송비가 큰 선물은 그만큼 세금도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견본품·비매품·해외 경품은? — 무상 물품의 과세
‘비매품(Not for sale)’이나 ‘샘플’이라고 적혀 있어도 원리는 같아요.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150달러를 넘는지 봅니다.
- 견본품 — 형상·성질로 보아 ‘견본’으로 인정되는 소량이면 면세될 수 있어요(예: 화장품 소량 샘플).
- 비매품 — 표기만 비매품일 뿐 정품과 같은 물건이면, 시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벤트 당첨 경품 — 공짜로 받았어도 물품 가치가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견본품이 면세되려면 ‘판매할 수 없게 처리됐거나, 상업적 가치가 미미한 소량’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화장품 정품을 그대로 여러 개 받으면 견본이 아니라 사실상 물품으로 보고, 시가로 150달러를 넘는지 따집니다. ‘샘플’이라는 표기보다 실제 상태와 수량이 판정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소액면세(150달러 이하)로 면세받은 물건을 되파는 건 금지돼 있어요. 자가사용을 전제로 면세해 준 것이라, 재판매하면 관세포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았으니 팔아도 되겠지’ 하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선물 받을 때, 이것만 챙기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 받는 사람 명의의 부호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미리 발급해 두고, 보내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세요. 부호나 이름이 안 맞으면 선물이 통관에서 멈출 수 있어요. (통관 막히는 흔한 실수)
- 시가 그대로 — 보내는 사람에게 물품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적어 달라고 하세요. 낮춰 적으면 나중에 저가신고로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 수량 주의 — 건강식품·화장품 등은 150달러 이하라도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가 자가사용 기준이라, 선물이라도 여러 개를 몰아 받으면 초과분이 걸립니다.
- 세금은 받는 사람 부담 — 관세·부가세는 통상 수취인이 냅니다. 선물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금을 아끼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어요. 굳이 한 사람에게 고가를 몰아 보내는 대신, 가족 각자가 자기 명의·자기 부호로 나눠 받으면 각각 150달러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쪼개 보내는 식으로 면세만 노린 분할은 세관이 합산해 과세할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범위여야 해요. 명절이나 생일처럼 선물이 몰리는 시기에는 통관도 느려지니, 급한 선물이면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해외 선물은 마음은 공짜지만 세금까지 공짜는 아닙니다. 시가 150달러라는 선만 기억해 두면, 받을 때 당황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고가 선물이라면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받는 사람의 통관부호만 정확히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지인이 보낸 선물도 관세를 내나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무상 선물이라도 관세·부가세가 붙습니다.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면세입니다. ‘선물’이라는 표기 자체가 면세 사유는 아닙니다.
Q. 송장에 ‘선물, 가격 낮음’으로 적혀 있으면 세금이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세관은 실제 물품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무상이라도 시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되고, 일부러 낮게 적으면 관세포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무료로 받은 견본품·비매품도 관세를 내나요?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될 수 있지만, 판매용과 다름없는 가치의 물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시가 기준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2026년 기준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품목별 수량은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국번없이 12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