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여러 개 살 때 나눠서 시키면 관세 안 낸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면세가 되기도 하고, 전액에 세금이 붙기도 하거든요.
핵심은 합산과세 규정이에요. 2022년 11월에 기준이 바뀌면서 ‘언제 합쳐지고 언제 안 합쳐지는지’가 명확해졌는데, 이걸 모르면 면세받을 걸 세금 내거나 반대로 괜찮은 줄 알고 샀다가 관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헷갈리는 이 규정을 실제 예시로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 물품가격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면세. 합산은 ‘같은 날 + 같은 판매자’만. 날짜나 판매자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안 합쳐집니다.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 과세.
먼저 기본 — 150달러 넘으면 관세, 그 아래면 면세
해외직구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미국에서 직접 배송받는 건 200달러까지). 이걸 ‘소액면세’라고 해요. 150달러는 물건값 기준이고 배송비는 보통 포함하지 않습니다(단, 150달러를 넘겨 과세로 넘어가면 운임까지 과세가격에 들어가요).
주의할 건, 이 기준을 한 푼이라도 넘기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이에요. 물건값이 160달러면 10달러가 아니라 160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기’가 중요하고, 여기서 ‘나눠 사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소액면세 기준은 150달러·미국 200달러 면세 기준 정리에 더 자세히 담아 뒀습니다.
한 가지 더, 면세 기준 150달러는 달러(USD) 기준이에요. 유로·엔 등 다른 통화로 샀다면 미화로 환산해 150달러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일단 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은 관세청이 매주 정하는 과세환율(고시환율)로 원화 환산해 매겨져요. 시중 환율보다 과세환율이 높게 잡히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환율이 높은 시기엔 금액에 여유를 조금 두는 게 안전합니다.
해외직구는 급증하는데, 합산과세는 여전히 헷갈린다
직구 물량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요. 관세청 집계로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수입통관 건수는 2023년 1억 3,144만 건에서 2024년 1억 8,118만 건으로 1년 새 약 38% 늘었습니다. 하루 수십만 건이 들어오는 셈인데, 그만큼 ‘나눠 사기’와 합산과세를 헷갈려 낭패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 연도 |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건수 | 전년 대비 |
|---|---|---|
| 2023년 | 1억 3,144만 건 | — |
| 2024년 | 1억 8,118만 건 | +약 38% |
규모가 이렇게 크다 보니, 세관은 면세 기준을 넘기려는 ‘쪼개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언제 합쳐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오해 — 합산과세는 ‘같은 날 + 같은 판매자’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합산과세는 아무 때나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2022년 11월 17일 개정 이후로 기준이 이렇게 정리됐어요.
① 같은 날, ② 같은 판매자(해외 공급자)에게서 산 물품이면 금액을 합산해서 150달러를 넘을 때 전액 과세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합쳐져요.
반대로 말하면 구매한 날짜가 다르거나 판매자가 다르면 — 설령 물건들이 같은 날 세관을 통과(입항)하더라도 —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입항일이 같으면’ 합쳐 봤는데, 2022년 개정으로 ‘구매일·판매자’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기준일은 입항일이 아니라 구매일(주문·결제일)이고, 하루(자정~자정)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나눠 사면 면세? —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볼게요.
- 되는 경우 — 같은 쇼핑몰에서 오늘 120달러어치, 내일 120달러어치를 따로 결제 → 날짜가 다르니 각각 별도. 각 건이 150달러 이하라 둘 다 면세.
- 되는 경우 — A몰에서 120달러, B몰에서 120달러를 같은 날 주문 → 판매자가 다르니 합산 안 됨. 둘 다 면세.
- 안 되는 경우 —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100달러 + 80달러 두 건 주문 → 같은 날·같은 판매자라 합산 180달러 → 150달러 초과로 전액 과세.
세 번째 경우를 숫자로 뜯어볼게요. 같은 날 같은 몰에서 100달러 + 80달러를 사면 합산 180달러(약 24만 원)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이게 의류라면 관세율 13%가 적용돼요.
- 관세 13% × 24만 원 → 31,200원
- 부가세 10% × (24만 + 관세 31,200 = 271,200) → 27,120원
- 세금 합계 → 약 58,000원
두 건을 날짜만 하루 다르게 결제했어도, 각각 100달러·80달러라 둘 다 면세였을 물건이에요. ‘조금 더 담아 배송비 아끼려다’ 면세가 통째로 날아가면서 6만 원 가까운 세금을 문 셈이죠. 장바구니를 나눌 땐 같은 셀러·같은 날만 피하면 됩니다.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쓸 때도 원리는 같아요. 여러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배대지가 한 박스로 묶어 배송하더라도, 판매자가 서로 다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이라면 박스를 나눠 보내도 합산 대상이에요. ‘묶음배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같은 날·같은 판매자냐’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도 조심 — 쪼개기·목록통관 제외 품목
나눠 사기가 만능은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명백히 면세만 노린 ‘쪼개기’로 판단되면 세관이 분할반입으로 보고 합산할 수 있어요. 한 주문을 인위적으로 여러 건으로 쪼개 같은 날 연속 발송하는 식이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다른 날·다른 몰’ 구매는 문제없지만, 티 나는 회피는 피하세요.
둘째,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주류·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일부 화장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신고 대상이라, 소액면세·합산 규정을 따지기 전에 별도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셋째, 미국발 200달러 기준은 ‘미국에서 직접 배송’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품목·배송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넷째, 합산돼 과세로 넘어가면 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의류·신발은 약 13%, 가방은 8%대,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은 관세 0%(부가세만) 등으로 갈려요. 그래서 같은 180달러라도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면세 기준을 넘길 것 같으면 품목별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세금을 실제로 어떻게 내는지는 직구 관세 납부 방법 정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챙기면 이래요. 나눠 사기로 면세를 받으려면 ‘같은 날 + 같은 판매자’만 피하면 됩니다.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파는 곳을 다르게 하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쳐지지 않아요. 반대로 같은 몰에서 하루에 몰아 사면 합산되니, 결제 전에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로,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품목·원산지·구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직구 여러 개를 나눠 사면 관세를 안 내나요?
구매 날짜나 판매자를 다르게 하면 합산되지 않아 각 건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됩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여러 개를 사면 금액이 합산돼,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에 관세·부가세가 붙어요.
Q. 합산과세 기준일은 구매일인가요 입항일인가요?
2022년 11월 개정 이후로는 ‘구매일(주문·결제일)’ 기준입니다. 같은 판매자라도 구매한 날짜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되지 않아요. 하루(자정~자정) 단위로 봅니다.
Q. 150달러를 조금 넘기면 넘은 부분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면세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