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저가신고(언더밸류)는 세관의 가격 자료·결제내역 대조·유사물품 비교로 적발되며, 걸리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의로 반복하면 관세포탈죄(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자가 대신 낮춰 신고했더라도 이득을 본 구매자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결국 정직하게 신고하는 편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고가 물건을 직구할 때 판매자가 “세금 아끼게 가격을 낮춰서 보내줄게요”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직접 신고할 때 실제보다 조금 낮게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 텐데 하는 유혹이 들기도 하죠. 특히 관세가 크게 나오는 명품이나 고가 전자제품일수록 이 유혹이 큽니다. 이렇게 물건값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을 저가신고, 흔히 언더밸류라고 부릅니다. 미리 말하면, 이건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걸렸을 때 치르는 대가도 큽니다.
세관은 생각보다 가격을 잘 안다
세관은 품목마다 어느 정도가 정상 가격인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가방이나 전자제품이 평소 얼마에 거래되는지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시세가 100만 원인 물건을 10만 원으로 신고하면 그 자체가 눈에 띕니다. 신고서 한 장만 보고도 ‘이 가격은 이상하다’는 판단이 서는 셈입니다.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다음은 대조입니다. 카드 결제내역, 주문 확정 화면, 판매 사이트의 실제 판매가를 맞춰보면 실제 결제액이 금방 드러납니다. 브랜드 제품은 시가로 다시 평가하기 때문에, 낮춰 적은 숫자는 오히려 검사에 걸릴 확률만 높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300만 원짜리 가방을 3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검사에서 시가가 확인되면, 세금은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매겨지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낮춰 신고해 아끼려던 금액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이 한 번에 청구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고의가 인정되면 단순 추징으로 끝나지 않고 관세포탈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걸리면 무엇이 돌아오나
가장 가벼운 경우라도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얹혀 추징됩니다. 아낀 줄 알았던 세금에 벌칙성 금액까지 더해져 오히려 더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 단순 착오 — 부족한 세금과 가산세를 내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의·반복 — 가격을 속여 세금을 줄인 것이 명백하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신고 자체를 안 함 — 아예 신고 없이 들여오는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등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소액 초범은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여러 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험을 지는 셈입니다.
당장 통과됐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세관은 통관 시점뿐 아니라 통관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사후심사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저가신고가 드러나면 그때 소급해 세금과 가산세를 물립니다. 한 번 통과됐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판매자가 알아서 낮춰줬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겁니다. 신고 가격이 낮아서 이득을 본 사람은 물건을 받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임의로 낮춰 적었어도 책임은 명의자인 나에게 돌아옵니다. 더구나 “세금 때문에 낮춰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판매가를 적어 보내달라고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낮게 신고한 것 같다면
모르고 낮게 신고했거나 판매자가 그렇게 보낸 걸 뒤늦게 알았다면, 통관 전이라면 정정 신고로, 이미 통관됐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면 나중에 적발돼 무겁게 물리는 것보다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관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니, 애매하면 관세청(125)이나 관세사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직한 신고가 결국 더 싸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길은 따로 있습니다. 면세 한도(물품가격 150달러, 미국발 특송 200달러) 안에서 나눠 구매하거나, 서로 다른 판매자·다른 날짜로 주문해 합산과세를 피하거나, FTA 체결국 물건이면 원산지증명을 갖춰 협정세율(품목에 따라 관세 0%)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걸릴 걱정 없이 세금을 실제로 줄여줍니다. 반대로 가격을 속이는 방법은 잠깐 세금을 미룰 뿐, 걸리는 순간 아낀 것보다 훨씬 큰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내 물건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면세 기준을 알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지갑에도 결국 이득입니다.
구체적 처벌·과세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국번없이 125)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가 알아서 낮춰 신고해준다는데 괜찮나요?
위험합니다. 신고 가격이 낮아 이득을 본 사람은 구매자라, 판매자가 낮춰 적었어도 책임은 명의자인 구매자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낮춰 달라고 요청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니 삼가야 합니다.
Q. 저가신고는 어떻게 적발되나요?
세관은 품목별 가격 자료와 유사물품 거래가를 갖고 있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신고를 걸러냅니다. 검사 대상이 되면 카드 결제내역·주문 캡처와 대조하고, 브랜드 제품은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무작위 검사로 걸리기도 합니다.
Q. 저가신고가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고의·반복이면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고, 신고 없이 들여오는 밀수입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