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몇 개 담는 건 괜찮은데, 향수를 같이 넣었더니 주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향수 직구는 ‘통관이 되느냐’보다 ‘수량’과 ‘향수라는 품목’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뭐가 그냥 통과되고 뭐가 걸리는지, 사기 전에 짚어야 할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개인이 쓸 만큼이면 통과 — 걸리는 건 ‘수량’
화장품은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이면 통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스킨·로션·크림·색조를 몇 개 사는 정도는 문제없이 들어옵니다. 미백·주름개선 같은 기능성 화장품도 화장품 범위라 개인 사용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수량입니다. 딱 ‘몇 개까지’라는 법정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제품을 수십 개씩 들이면 세관이 판매 목적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개인 통관이 아니라 화장품법상 수입신고(책임판매업 등록 등) 대상이 되어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물용으로 넉넉히 사더라도 ‘내가 쓸 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향수가 유독 까다로운 진짜 이유 — 인화성
향수는 통관 규정보다 배송에서 먼저 막힙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인화성 물질이라 항공 운송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가 아예 향수 취급을 거부하거나, 용량·수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 전에 이용하려는 배대지·쇼핑몰이 향수(perfume, fragrance) 배송을 받아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화장품과 향수를 한 상자에 같이 담았다가 향수 때문에 상자 전체가 반송되는 일도 생깁니다.
세금 — 면세선 넘으면 화장품·향수도 과세
화장품·향수도 면세 기준을 넘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면세선은 미국발 특송이면 200달러, 그 밖은 150달러이고, 넘으면 넘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자세한 기준은 해외직구 관세 면제 기준). 관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대체로 6.5% 안팎이고 여기에 부가세 10%가 더해집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사면 합쳐서 과세되니 면세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사기 전 체크리스트 5가지
- ① 수량이 ‘내가 쓸 만큼’인가 — 같은 제품 대량은 판매용으로 간주돼 수입신고 대상.
- ② 향수가 포함됐나 — 배대지·쇼핑몰이 향수 배송을 받는지 먼저 확인. 화장품과 분리 주문이 안전.
- ③ 금액이 면세선을 넘나 — 150달러(미국 특송 200달러) 초과면 전체 금액 과세.
- ④ 기능성인가 의약품인가 — 미백·주름개선은 화장품(OK). 의약품 성분이 든 건 별도 규제(건강기능식품 수량 규정처럼 품목별 기준을 확인).
- ⑤ 성분 규제 품목인지 — 일부 성분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어, 애매하면 주문 전 확인.
정리하면 화장품·향수 직구는 ‘자가사용 수량 → 향수 배송 가능 여부 → 면세선’ 순서로만 확인하면 대부분 걸릴 일이 없습니다. 예상 세금이 궁금하면 값을 넣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직구 화장품, 통관됐다고 안심은 금물
수량 기준을 지켜 통관이 됐더라도, 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화장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몇 가지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 안전·표시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 정식 수입품과 달리 국내 표시기준·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성분과 유통기한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능성 화장품도 소량만 —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같은 기능성 제품도 자가사용 소량은 통관되지만, 판매하거나 수량이 많으면 정식 수입 대상이 됩니다.
- 여러 브랜드 대량 구매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 색조·스킨케어를 브랜드별로 잔뜩 담으면 판매 목적으로 보여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향수 외 인화성 품목 — 네일 리무버, 일부 헤어·바디 스프레이도 인화성으로 분류돼 항공 배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량·성분 기준과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거나 애매하면 관세청(국번 없이 125)이나 식약처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품 직구는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딱 몇 개라는 법정 상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개인이 쓸 만한 자가사용 범위면 통관됩니다. 다만 같은 품목을 수십 개씩 들이면 판매 목적으로 보아 화장품 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향수는 왜 직구가 까다로운가요?
향수는 알코올이 든 인화성 물질이라 항공 운송이 제한됩니다.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가 아예 취급을 거부하거나 용량·수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통관보다 ‘배송이 되느냐’가 먼저 걸립니다.
Q. 화장품도 관세가 붙나요?
네. 면세 기준(150달러, 미국발 특송 200달러)을 넘으면 화장품·향수도 관세와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대체로 6.5% 안팎입니다.